내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편하게 장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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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19-12-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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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우연한 기회에 바우네나주곰탕을 먹어보고 이런저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늦기전에 창업을 해야할지?

지금 갖고 있는 상가의 적은 임대료 수입으로 버티며 살아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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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년 전 치킨 체인점을 운영해봤기에 

바우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년여 전, 바우네 나주곰탕 본사와는 창업상담을 진행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점포를 임대하여 권리금시설비 등을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는 걱정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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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량점주님은 A급 상권은 아니지만 

읍소재지의 번화가에서 빠진 곳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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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바우네나주곰탕의 맛, 질,양, 가성비라면 이곳에서도

맘 편하게 대를 물려 장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현재 본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에게 1년의 기한을 주어

약간의 이전비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만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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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을 마치고 개업을 하게 되었고

상상외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임대료 수익보다는 조금은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하였으나

작은 읍 도시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손님들이 몰려오는지

바쁜 시간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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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나주곰탕의 브랜드파워를 새삼느끼며

이제는 근근히 들어오던 임대료의 몇배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온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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