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편하게 장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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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19-12-12 17:42본문
대구에서 우연한 기회에 바우네나주곰탕을 먹어보고 이런저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늦기전에 창업을 해야할지?
지금 갖고 있는 상가의 적은 임대료 수입으로 버티며 살아가야하는지?
이미 수년 전 치킨 체인점을 운영해봤기에
바우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년여 전, 바우네 나주곰탕 본사와는 창업상담을 진행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점포를 임대하여 권리금, 시설비 등을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는 걱정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량점주님은 A급 상권은 아니지만
읍소재지의 번화가에서 빠진 곳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바우네나주곰탕의 맛, 질,양, 가성비라면 이곳에서도
맘 편하게 대를 물려 장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현재 본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에게 1년의 기한을 주어
약간의 이전비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만료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을 마치고 개업을 하게 되었고
상상외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임대료 수익보다는 조금은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하였으나
작은 읍 도시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손님들이 몰려오는지
바쁜 시간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바우네나주곰탕의 브랜드파워를 새삼느끼며
이제는 근근히 들어오던 임대료의 몇배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온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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